윤리경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윤리경영규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윤리경영 규정

제정 2020. 1. 22. 규정 제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2.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소속기관 등 포함),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민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협력기관”이란 진흥원과 사업 또는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직원에 대한 진흥원의 윤리
제4조(직원 존중)
  • ① 진흥원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② 진흥원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5조(직원 채용과 계발)
  • ① 진흥원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② 진흥원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6조(공정한 대우)
  • 성별ㆍ학력ㆍ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ㆍ이동ㆍ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직원의 평가와 보상)
  • ① 진흥원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② 진흥원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부서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8조(직무전환과 배치)
  • 진흥원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9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 ① 진흥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 ② 진흥원은 진흥원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 ③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0조(근무환경 조성)
  • 진흥원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 3 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11조(직원 간 상호존중)
  • ①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②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자기계발 노력)
  • ①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②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3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진흥원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진흥원에 보고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4조(이해상충행위 금지)
  • 직원은 진흥원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진흥원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한다.
제15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 해야 한다.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6조(금전대차 금지)
  • 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②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진흥원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 ① 직원은 진흥원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절절한 사용 금지)
  •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1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2조(정확한 보고)
  •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자절약과 환경보호)
  • ① 직원은 진흥원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은 진흥원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제 4 장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제24조(협력기관 존중)
  • ①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진흥원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②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사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25조(평등한 기회)
  •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제26조(공정한 절차)
  •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합리적 계약)
  •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28조(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29조(금품, 향응 제공 금지)
  •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진흥원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윤리경영 공동 실천)
  •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31조(설치 및 기능)
  • ① 진흥원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윤리경영이념의 교육 . 상담에 관한 사항
    • 3.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신고 . 접수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 1. 내부 위원(2인) : 본부장, 전담 부서장
    • 2. 외부 위원(3인) : 윤리경영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윤리경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 중 선정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33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회의 : 매년 1회
    •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누구든지 윤리경영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과 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보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8조(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등)
  • ①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 심의ㆍ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사유를 검토한 후 제척 등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9조(위원의 위촉 해제)
  •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 등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자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제 6 장 보 칙
제40조(교육)
  •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이념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41조(평가)
  • 원장은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진흥원 경영에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제42조(포상)
  •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직원에게 원장은 매년도말에 포상을 실시한다.
제43조(징계)
  • 원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45조(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46조(청렴서약)
  • ① 임직원은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윤리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1. 대상 : 임직원
    • 2. 시기 및 방법 >
    • 정기 : 매년 1월 이내(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 시)에 서명날인 후 제출
제47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진흥원 내부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