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인권경영규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제정 2019. 12. 27. 규정 제3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경영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등 포함), 유관기관, 지역주민, 고객, 민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유관기관”이란 진흥원과 사업 또는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물품ㆍ용역 등 거래납품 회사, 기타 업무협력기관,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 진흥원은 인권존중에 대한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과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 진흥원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진흥원은 채용, 승진, 교육 등 고용관계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① 진흥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진흥원은 근로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진흥원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 관련한 모든 근로ㆍ노동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거래회사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 진흥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객과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 진흥원은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진흥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의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소통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과제
    •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조직 등)
  •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진흥원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ㆍ신고ㆍ접수 및 조사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침해행위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 인권침해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구제절차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진흥원은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권교육은 교육일정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약칭:성폭력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 진흥원은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 진흥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인권경영 추진관련 중요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권고ㆍ의견 표명, 인권경영계획 등)
    • 2.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ㆍ점검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구성)
  • ①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 1. 기획ㆍ경영ㆍ인사노무 업무의 총괄 장(당연직)
    • 2. 기획ㆍ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당연직)
    • 3.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거나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교수ㆍ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조직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회의 : 매년 1회
    •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등)
  • ①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 심의ㆍ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사유를 검토한 후 제척 등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