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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헌장
인권침해구제절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제정 2019. 12. 27. 규정 제3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경영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등 포함), 유관기관, 지역주민, 고객, 민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진흥원과 사업 또는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물품ㆍ용역 등 거래납품 회사, 기타 업무협력기관,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존중에 대한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과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채용, 승진, 교육 등 고용관계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진흥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진흥원은 근로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진흥원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 관련한 모든 근로ㆍ노동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거래회사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진흥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객과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진흥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의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소통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권경영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조직 등)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ㆍ신고ㆍ접수 및 조사처리 등을 위하여 인권침해행위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 인권침해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구제절차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① 진흥원은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 등은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은 교육일정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약칭:성폭력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진흥원은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진흥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관련 중요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권고ㆍ의견 표명, 인권경영계획 등)
2.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ㆍ경영ㆍ인사노무 업무의 총괄 장(당연직)
2. 기획ㆍ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당연직)
3.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거나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교수ㆍ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조직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등)
①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 심의ㆍ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사유를 검토한 후 제척 등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