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및 설립목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진흥원설립 및 운영조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42호, 2017.11.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 이 조례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 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 2.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3.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 4.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
    • 5.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 7.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 1.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 2.사업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그 밖에 수익금
제5조(자금의 구분)
  •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 1.국제화장학계정
    • 2.인재육성장학계정
    • 3.소암장학계정
  •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다른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7.11.15. ]
제12조(운영규정)
  •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5.> ]
부 칙<제1942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본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