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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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도민 평생학교 ⌜우리 동네 사랑방⌟ 운영 참여 동네 책방 모집 공고
작성자 강철훈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1,216 회 분  류 모집공고
담당자강철훈
담당부서평생교육부
첨  부

[공 고 문]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 2021-92호

2021년 도민 평생학교

「우리 동네 사랑방」운영 참여 동네 책방 모집 안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읍‧면 지역 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권 단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2021년「우리 동네 사랑방」 운영에 참여 동네 책방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 공모 개요

 ❍ 지원대상: 읍‧면지역 소재의 동네 책방 5개 내외

     ※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 책방 수 변동 가능

     ※ 지원 제외대상: 동 지역 소재 동네 책방,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는 책방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강사료, 교육재료비) 지원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동                     네 책방

 ❍ 지원금액: 책방 당 2,000천원 내

 

 지원 내용

 ❍ 책방 당 2,000천원 범위 내 교육 운영비 지원

 ❍ 강사료

   - 강사료에 강의료,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 포함

   - 책방의 임직원은 강사비 지급 불가

   - 보조강사는 실기‧실습 교육(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 교육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소모성 물품, 교재, 재료 구입비 등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에 따른 교재, 재료비 지출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7. 14.(수) ~ 7. 30.(금)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당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otjeju@jiles.or.kr (담당자: 평생교육부 강철훈, ☎ 726-9871)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73(이도2동) 4층 평생교육부

 ❍ 제출 서류

   - <붙임1>지원 신청서, <붙임2>책방 소개서, <붙임3>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붙임4>서약서 및 개         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외부위원 3인)

 ❍ 심사 기준: 운영 환경의 적절성(20점), 계획의 적절성(20점), 프로그램의 적합성(30점), 프로그램의 효

                   과성(30점)

 ❍ 결과통보: 8월중 개별 통보(예정)

 

 향후 일정

사업신청

사업심사 →

선정・통보

최종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비

교부결정/교부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21. 7. 30.

~‘21. 8. 4.

~‘21. 8. 6.

~‘21. 8. 13.

~‘21. 11.

~‘21. 11.

                                        * 심사 일정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세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선정 동네 책방 중 지원포기를 희망 할 경우 차 순위 대상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 ***-***-**** / 홈페이지 www.jiles.or.kr)

 

< 유 의 사 항 >

1. 사업비 교부 신청(공모 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 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 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 총 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 사업 기간 등)

 ○ 사업 계획서 제출(사업 개요, 사업 수행 계획, 교부 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소요 경비 사용

     방법 등)

 ○ 사업비 전용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개설(자부담금

     포함)

 

2. 사업의 수행

 ○ 공모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 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함

 ○ 공모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속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공모사업비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공모사업비로로 보전 불가

 

3. 공모 사업의 정산

 ○ 공모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 제출

 ○ 이미 교부된 공모사업비와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합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함

 

4. 공모 사업자에 대한 제재

 ○ 공모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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