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일부개정) 2011-08-17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2-10-17 조례 제 943호
(일부개정) 2013-05-15 조례 제 1031호
(일부개정) 2014-08-20 조례 제 1205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04-01 조례 제 1268호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360호
(전부개정) 2017-05-01 조례 제 1850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3282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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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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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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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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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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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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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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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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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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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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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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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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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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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장의 2 평생교육이용권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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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 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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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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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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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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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제15조(문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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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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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문해자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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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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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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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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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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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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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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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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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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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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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해행사 개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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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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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문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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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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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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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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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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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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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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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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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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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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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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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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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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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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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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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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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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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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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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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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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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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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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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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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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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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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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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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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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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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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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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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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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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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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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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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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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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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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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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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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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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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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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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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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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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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전문개정 2022.12.30.]
제23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ㆍ면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로 본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328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번호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문화체육교육국 |
8 |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
읍장ㆍ면장ㆍ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