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진흥원정관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 제정 2000. 12. 28. 승인】
【 개정 2001. 8. 9. 승인】
【 개정 2002. 3. 5. 승인】
【 개정 2003. 5. 14. 승인】
【 개정 2004. 5. 3. 승인】
【 개정 2005. 5. 9. 승인】
【 개정 2006. 3. 13. 승인】
【 전부개정 2007. 4. 13. 승인】
【 개정 2008. 3. 31. 승인】
【 개정 2009. 3. 6. 승인】
【 개정 2010. 3. 9. 승인】
【 개정 2011. 4. 29. 승인】
【 개정 2012. 4. 13. 승인】
【 개정 2013. 3. 28. 승인】
【 개정 2017. 3. 16. 승인】
【 개정 2017. 9. 21. 승인】
【 개정 2019. 3. 22. 승인】
【 개정 2020. 7. 10. 승인】

【 개정 2021. 5. 3. 승인】

【 개정 2022. 4. 27. 승인】

【 개정 2022. 11. 28. 승인】

【 개정 2024. 10. 31.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약칭 JILES)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 ․ 프로그램 개발 ․ 연구 ․ 조사 및 평가<개정2020.7.10.>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2020.7.10.>
      6.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하는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이며 재외도 민이나 재외도민의 자녀도 포함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이나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2(재단의 자금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1. 국제화장학계정
    • 2. 인재육성장학계정
    • 3. 소암장학계정
    • 4. 평생교육사업계정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제공하거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에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은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등)
  •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계획·사업실적 보고)
  • ① 법인은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보고시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 2(정보공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신설2020.7.10.>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관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직 임원의 연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하고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
    • 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 부서장
  • ③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
  •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 관청의 인가만으로 해임한다.
  • 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이나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관직자로 지명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이사장 등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이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서면의결 금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원격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 를 개최할 수 있고, 의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원격 의결은 회의장 출석 의결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개정2021.5.3.>
제33조(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부서 등)
  • ① 이 법인의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부서를둔다.
  • ② 사무부서 업무는 제18조제2항의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 사무직원의 임면, 사무분장, 보수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35조(자문위원회)
  •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직위) 성명 소속 직위 임기
    당연직 이사장 우근민 제주도 도지사 재임기간
    이사 강완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강승훈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의원
    서유창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김동옥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강중훈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감사 홍원영 제주도 정책기획관
    선임직 부이사장 양우진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원장 2년
    이사 문정인 문 정 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김수종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림화 작가  
    곽이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이규배 탐라대학교 국제학부장
    현춘순 제주관광산업고 교사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1
  •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제6조제3항제1호 관련)
  •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000백만원  
별표 2
  • 현재의 기본재산(제6조제3항제2호 관련)
  •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2,59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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