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
외부
- -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 - 주요내용 : 인권침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조사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
내부
- - 신고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
- - 주요내용 : 인권침해 발생시 인권경영 규정 제6장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에 따라 신청
인권침해 구제기구
인권경영 담당부서 지정
- - 담당부서장 : 전략사업부장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전략사업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총 5명
- - 인권경영 규정 제4장 제20조 2항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능 수행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과정
신고 및 접수
사건 조사(조정)
위원회 의결
조사결과 처리
신고 방법
- - 오프라인 : 신고서 작성 후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게 신고
- - 온라인 : 신고서 작성 후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이메일 신고
-
사건 조사
- - 신고창구 책임자(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
- - 진흥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사건 이관 처리
- -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보고
위원회 의결
-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
조사결과 처리
- - 진흥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