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조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도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