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8. 4. 3. 강령 제1호
개정 2019. 10. 24. 강령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장학사업, 대행사업 등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회피 및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되며 해당 업무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에서의 인연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④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인력 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그 밖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촉 전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접촉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 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연구(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
 2. 대외활동 등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관용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과 진흥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금전(재산상 이득을 포함한다)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자비용을 포함하며, 금전이 아닌 재산상 손해 또는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의 2(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 3(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 4(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1조의 5(성매매 등 금지) 임직원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 제4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의 업무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③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금품·향응 수수 사유로 임직원이 주의·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게되면 원장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에서 정한 연간 교육 이수 기준 이외에 추가로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