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모집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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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소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학술·장학 목적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 모집 기관입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등
02
기부자 혜택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①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②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세 감면 등)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 손금불산입) 등
03
기부자 예우
기부자님의 성함(또는 법인명)과 금액을 기탁식 기념사진과 함께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사 ‘명예의 전당’에 ‘기부명패’를 게시합니다.
또한,
① 기부자님 요청의 장학사업 및 장학금(명칭)을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장학금 수여식 등 관련 행사에 내빈으로 초청하여 모십니다.
③ 기부자님의 소중한 기부 사례와 가치를 보도 및 홍보합니다.
④ 기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사 시 귀빈으로 모십니다.
기부금 접수 및 진행절차
기부금 기탁 상담 · 협의
(기탁자, 진흥원)
지정기부금 관련 심의, 사용승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 등)
기부금 접수
(기부자납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전자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단체에서 국세청(홈텍스)에 기부명세정보 등록 후 기부자가 직접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