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238호
「제1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제16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1. 평가인정 목적
◦ 학습계좌에서 등록 및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및 평생교육 촉진
※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2. 평가인정 신청 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은 [붙임 1]을 참조하되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등을 완료한 기관)만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8. 3. (월) ~ 2020. 8. 14. (금)
※ 신청기간에만 신청시스템 접속이 가능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apply.all.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관련 문의사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질의 응답 게시판을 통해 질의 가능
※ 질의응답 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음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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