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신입) 공개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신입) 공개채용 필기시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6.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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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시 : 2020. 04. 25.(토) 10:00 ~ |
2. 시험시간 |
응시직종(직급) |
시험시간(분) |
시험과목 |
수험생 입실시간 |
일반직 6급 |
1교시 |
10:00 ~ 10:30(30분) |
인성검사(5지 택1형) |
09:20까지 |
10:40 ~ 11:50(70분) |
적성검사(4지 택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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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소 |
응시직종(직급)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비 고 |
일반직 6급 |
D01-10002 ~ D01-10058 |
제주서중학교 [약도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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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응시번호는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 또는 본인이 출력한 응시표로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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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4.16.부터 출력가능) : 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https://jeju.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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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산 ․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안경,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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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표기 관련사항] |
❍ 득점(답안지 채점)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
자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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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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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본인이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 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긁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불가) |
- 단, 인성검사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할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불량 수정
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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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등 금지 사항] |
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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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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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 5. 6.(수)에 있을 예정이며 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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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응시생 안내 [안내문 파일 첨부] |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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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생 준수사항 |
○ 코로나19 예방 및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응시생은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관리관의 발열체크, 손 소독 안내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입구의 발열체크로 인해 입실에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험 응시생 여러분께서는
시험장에 미리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개방: 2020. 4. 25.(토) 08시 |
- 시험시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퇴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중 발열, 기침 등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자택(방문)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택(방문)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을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택(방문)시험 신청서 양식 첨부] |
- 사전 신고기간: 4. 18.(토)~4. 24.(금) 20시 |
- 제출방법: 우편(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팩스(***-***-****), 이메일(gamakwang2@korea.kr) |
* 단, 제출서류는 마감일자(4. 24. 20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제출 서류의 도착여부는 전화(***-***-****)로 확인 필요 |
○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 시험실에
격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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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조회하여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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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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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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