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20년 평생학습 우수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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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02 | |||||||||||||||||
조회수 | 1,527 회 | 분 류 | 모집공고 | |||||||||||||||||
담당자 | 관리자 | |||||||||||||||||||
담당부서 | 평생학습부 | |||||||||||||||||||
첨 부 |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 호 2020년 평생학습 우수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0년 평생학습 우수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평생교육기관(법인, 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사업자의 자격 제한】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2020. 4월~12월 ○ 총사업비: 142,5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분야 및 규모
※ 1기관(법인, 단체) 1개 프로그램 지원 원칙 ○ 지원범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강사비, 재료비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가능 - 강사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준용」 ※ 내부 직원이 강사일 경우 5급강사 수당 지급 - 교재비, 홍보비는 보조금 예산의 20% 이내 편성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 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평생교육과 지원사업(보조금 사업) 이중지원 불가, 3년이상 지원기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0. 2. 3. ~2. 25.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마감일 소인분 유효) ※ 법정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에만 방문 접수 ※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 파일 별도 제출(이메일: wlssu0524@korea.kr)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소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각 1부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평생교육과 ☎ ***-***-****
4.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 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업자 적격성) 사업자의 활동범위, 공익활동, 사업수행능력 등 - (사업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및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교육대상의 적절성 등 - (예산 타당성) 신청 예산액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등 - (사업 효과성) 파급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 ○ 결과 통보: 3월 중 개별 통보(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