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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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청년다락2호점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95 회 분  류 기타
담당자김동민
담당부서전략기획부
첨  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2019 - 66호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년다락2호점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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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3. 시행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청년센터)

4. 공고내용 : 청년다락2호점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19. 3. 25. ~ 2019. 4. 15. (22일간)

6. 의견제출 : 2019. 3. 25. ~ 2019. 4. 15. (22일간)

7. 공고방법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및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8. 설치내용 : 청년다락2호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2대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입

 다. 제 출 처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 ***-***-****)

 라. 제출방법 :

  - 등기우편 :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 팩스(fax) : ***-***-****

   ※ 팩스 제출 시에는 전송 후 제출처에 유선으로 통보바랍니다.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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