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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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2,970 회 | 분 류 | 기타 |
담당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
담당부서 | |||
첨 부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공고 - 제1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금지원 시행세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금지원 시행세칙 제정(안)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 및 동시행규칙의 폐지(2012. 12. 31)와 인재육성기금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의 통합(도 기금 → 재단 기본재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 신청절차 ❍ 지원심사위원회 : 위원의 구성 및 의결 ❍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대상 ❍ 기타 서식 등 3. 관련규정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사업)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및 제39조(시행세칙) 4. 첨 부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시행세칙(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