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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생교육 관련 과목(유사과목인정과목)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3,284 회
자료연도
첨  부

* 자료명 : 평생교육 관련과목(유사과목인정과목명)

* 내용 : 사회교육법/구법/개정법 시행당시 각각 인정가능한 과목 명칭이 상이합니다.

  과목수강 인정해당년도에 따라 인정되는 과목명칭 및 적용대상자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회교육학의 영역(사회교육 관련과목) 인정해당년도

   * 1983년 9월 10일~2002년 2월 28일(1983학년도 동계계절학기~2001학년도 동계계절학기)

    - 해당기간 내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 이수한 과목 모두 구법 관련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하고

      구법 자격요건을 적용 받아 나머지 과목을 구법 관련과목 범위 내에서 이수

      (개정법 적용 선택도 가능하나 인정과목은 일부 과목에 한함)

    - 해당기간 내 이수한 과목이 없을 경우 : 개정법 적용을 받아 개정법 관련과목 범위 내에서 이수

2. 구법 관련과목 인정해당년도

    * 2000년 3월 31일 이후 개설 및 이수한 과목(200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 2009년 3월 이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은 구법 관련과목 범위내에 한하여 인정가능함.

3. 개정법 관련과목 인정해당년도

  * 대학 졸업자로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2008년 2월 15일 이후  이수한 과목(2008학년도 1학기~)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은 개정법 관련과목 범위내에 한하여 인정가능함.

 

>> 해당사이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lledu.n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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