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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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안내
작성자 강철훈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1,650 회 분  류 소식
담당자강철훈
담당부서평생교육부
첨  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 2021-72호

 

「2021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 선정 결과 안내

 

2021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정된 학습동아리는 향후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 2021년도 지원 대상 학습 동아리

구분

학습동아리 명

과정명

비고

1

그림동아리 붓질

서양화 기초 과정

신규

신청

2

노고록 상담연구회

그림책 마음치유

신규

신청

3

드로잉마실

펜 드로잉

신규

신청

4

마음글꽃

마음 치유 수채 캘리그라피

신규

신청

5

매그놀리아

히타요가를 통한 마음 챙김(mindfulness)

신규

신청

6

메모리아

전문강사 지원

신규

신청

7

목신의 오후 독서동아리

내 마음의 무늬를 읽는 문학 여행

신규

신청

8

보물섬 아마밴드

아마추어밴드 중급과정

신규

신청

9

상명리 정낭 문화공간

기획자 동아리

마을 미디어 영상 제작

신규

신청

10

실용음악 동아리

생활음악 기능 향상 연수

신규

신청

11

쏘울두레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시 낭송법 배우기

신규

신청

12

아무튼 글쓰자

다양한 매체 활용 글쓰기

신규

신청

 

13

아미고스

오카리나 기초~중급

신규

신청

14

아코와 함께

아코디언 연주 기능 향상을 위한 특별 강좌

신규

신청

15

알나만

환경+봉사+창작 PRO

신규

신청

16

자유인

쓱쓱‧싹싹

신규

신청

17

정담

생활아트 데쿠파주

신규

신청

18

제주 시니어 그루터기

바른자세 교정을 위한 모델수업 및 지도방법

신규

신청

19

줌바 걸크러시 동아리

줌바댄스

신규

신청

20

중국어 그림책 낭독 스터디

중국어 그림책 낭독

신규

신청

21

탐서회

손끝으로 쓰는 세상

신규

신청

22

프리 스쿨러

홈스쿨러 코딩클래스

신규

신청

23

혜녀들

클래식 라인댄스

신규

신청

 

󰏚 향후 일정 안내

 ❍ 선정 학습동아리 수정 강의계획서 등 제출: 2021. 5. 31.까지

    ※ 강사교육일시장소 등 변경 시 제출하며, 제출기한 이후의 교육과정관련 내용 변경 불가

  1) 제출서류

    - <붙임1> 수정 강의 계획서: 1부(강사변경 시 강사카드 필수첨부)

       * 강사변경은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변경시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 <붙임2> 교육운영 변경 승인 요청서

  2) 제출방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otjeju@jiles.or.kr (담당자: 평생교육부, ☎ 726-9871)

 

 ❍ 교육과정 운영 : 2021. 6. ~ 10.

  1) 운영 내용

    - 교육운영 중 수강생 출석부 및 강사 강의 일지 매회 작성

    - 출석부는 수강생 자필서명, 강의일지는 강사 자필서명

    - 매회 교육과정 사진 촬영 필수

    - 교육종료 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 관련 서식

    - <붙임3> 교육 참가자 명단

    - <붙임4> 출석부

    - <붙임5> 강의일지

 

 ❍ 학습동아리 봉사단 발대식 개최

    - 각 동아리 사업담당자 혹은 대표자 1명 이상 필수 참석

    - 제출 서류 별 준수사항 안내, 사회 환원 활동 현수막 배부 등

    - 2021. 6월 중(예정)

        ※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 강사료, 교재비 및 재료비 지급 신청

 1) 신청 방법

   - 교육과정(사회 환원 활동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①<붙임6> 수료 보고 및 강사료 지급 신청서

             * 교육운영 중 진흥원 승인 없이 내용(교육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여 진행한 교육에 대하여 강사료 지급 불가

       ②<붙임7> 사회 환원 보고서

             * 사회 환원 보고서에 “반드시” 각 동아리에 배부한 현수막 사진 포함

       ③<붙임8> 교재비‧재료비 정산서

             * 재료비의 경우 “소모성 물품” 구입만 가능(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예) 사무기기, 악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2) 집행 방법 및 증빙서류

구 분

집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 수료 보고 후 강사료 계좌 이체

▪ <붙임 3~7>

▪ 강사카드

▪ 강사명의 통장 사본

교재비

▪ 대표자 명의 카드로 카드 집행

▪ <붙임 8>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대표자 명의 카드 사본

▪ 견적서, 납품서

재료비

▪ 대표자 명의 카드로 카드 집행

▪ <붙임 8>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대표자 명의 카드 사본

▪ 견적서, 납품서

 

 

󰏚 기타사항

 ❍ 학습동아리 지원 대상에 선정 되었으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내부강사 또는 신청서에 기재한 강사기준 이하 강사로의 변경 등)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위와 같이 진행 된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음

 ❍ 교육운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교육의 강사료는 지급불가

 ❍ 강사료, 교재비ㆍ재료비는 교육과정 종료 후 강사료 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시에만 지급되며 교육운영 중간에는 지급 불가

     ※ 결과 보고서에는 붙임 서류 (붙임 3~8번)가 해당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강사료, 교재비ㆍ재료비 지원

 ❍ 교육 운영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문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 ***-***-**** / otjeju@jil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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