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21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안내 | ||||||||||||||||||||||||||||||||||||||||||||||||||||||||||||||||||||||||||||||||||||||||||||||||||||||||||||||||
---|---|---|---|---|---|---|---|---|---|---|---|---|---|---|---|---|---|---|---|---|---|---|---|---|---|---|---|---|---|---|---|---|---|---|---|---|---|---|---|---|---|---|---|---|---|---|---|---|---|---|---|---|---|---|---|---|---|---|---|---|---|---|---|---|---|---|---|---|---|---|---|---|---|---|---|---|---|---|---|---|---|---|---|---|---|---|---|---|---|---|---|---|---|---|---|---|---|---|---|---|---|---|---|---|---|---|---|---|---|---|---|---|---|
작성자 | 강철훈 | 작성일 | 2021-05-21 | ||||||||||||||||||||||||||||||||||||||||||||||||||||||||||||||||||||||||||||||||||||||||||||||||||||||||||||||
조회수 | 1,650 회 | 분 류 | 소식 | ||||||||||||||||||||||||||||||||||||||||||||||||||||||||||||||||||||||||||||||||||||||||||||||||||||||||||||||
담당자 | 강철훈 | ||||||||||||||||||||||||||||||||||||||||||||||||||||||||||||||||||||||||||||||||||||||||||||||||||||||||||||||||
담당부서 | 평생교육부 | ||||||||||||||||||||||||||||||||||||||||||||||||||||||||||||||||||||||||||||||||||||||||||||||||||||||||||||||||
첨 부 |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 2021-72호
2021년도 지원 대상 학습 동아리
향후 일정 안내 ❍ 선정 학습동아리 수정 강의계획서 등 제출: 2021. 5. 31.까지 ※ 강사‧교육일시‧장소 등 변경 시 제출하며, 제출기한 이후의 교육과정관련 내용 변경 불가 1) 제출서류 - <붙임1> 수정 강의 계획서: 1부(강사변경 시 강사카드 필수첨부) * 강사변경은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변경시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 <붙임2> 교육운영 변경 승인 요청서 2) 제출방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otjeju@jiles.or.kr (담당자: 평생교육부, ☎ 726-9871)
❍ 교육과정 운영 : 2021. 6. ~ 10. 1) 운영 내용 - 교육운영 중 수강생 출석부 및 강사 강의 일지 매회 작성 - 출석부는 수강생 자필서명, 강의일지는 강사 자필서명 - 매회 교육과정 사진 촬영 필수 - 교육종료 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 관련 서식 - <붙임3> 교육 참가자 명단 - <붙임4> 출석부 - <붙임5> 강의일지
❍ 학습동아리 봉사단 발대식 개최 - 각 동아리 사업담당자 혹은 대표자 1명 이상 필수 참석 - 제출 서류 별 준수사항 안내, 사회 환원 활동 현수막 배부 등 - 2021. 6월 중(예정) ※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 강사료, 교재비 및 재료비 지급 신청 1) 신청 방법 - 교육과정(사회 환원 활동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①<붙임6> 수료 보고 및 강사료 지급 신청서 * 교육운영 중 진흥원 승인 없이 내용(교육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여 진행한 교육에 대하여 강사료 지급 불가 ②<붙임7> 사회 환원 보고서 * 사회 환원 보고서에 “반드시” 각 동아리에 배부한 현수막 사진 포함 ③<붙임8> 교재비‧재료비 정산서 * 재료비의 경우 “소모성 물품” 구입만 가능(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예) 사무기기, 악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2) 집행 방법 및 증빙서류
기타사항 ❍ 학습동아리 지원 대상에 선정 되었으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내부강사 또는 신청서에 기재한 강사기준 이하 강사로의 변경 등)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위와 같이 진행 된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음 ❍ 교육운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교육의 강사료는 지급불가 ❍ 강사료, 교재비ㆍ재료비는 교육과정 종료 후 강사료 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시에만 지급되며 교육운영 중간에는 지급 불가 ※ 결과 보고서에는 붙임 서류 (붙임 3~8번)가 해당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강사료, 교재비ㆍ재료비 지원 ❍ 교육 운영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문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 ***-***-**** / otjeju@jiles.or.kr) |